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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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광희동
- 작성자광희동
- 작성일2014-07-21
- 조회 715
광희동 통장 공개모집 공고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 및 서울특별시중구통․반설치조례 제5조제2항(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규정에 의하여 광희동 13통에 대하여 동행정 발전과 주민을 위해 헌신봉사 할 수 있는 통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4년 7월 18 일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장 (인)
- 공고일 현재 해당 통의 관할 구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고 활동적이며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 자격제한요건(결격자)
① 금고 1.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공사생활에 있어 타인의 지탄을 받는 자
3.③ 정당원(서류 접수시까지 탈당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등 통장으로서의 자격이 부적합한 자
⇒ 신청서 서식은 동주민센터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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