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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희동 통장 공개모집

광희동 통장 공개모집 공고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 및 서울특별시중구통반설치조례 제5조제2(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규정에 의하여 광희동 2, 3, 5, 11 통에 대하여 동행정 발전과 주민을 위해 헌신봉사 할 수 있는 통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4년 11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장 ()

 

모집대상 : 제 2, 3, 5, 11통장(4개통)

공고 및 접수기간 : 2014.11.20(목) ~ 12.3(수) 평일 09:00 ~ 18:00

통장의 임기 : 3(1회 연임 가능)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해당 통의 관할 구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고 활동적이며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자격제한요건(결격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공사생활에 있어 타인의 지탄을 받는 자정당원(서류 접수시까지 탈당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등 통장으로서의 자격이 부적합한 자

혜택 : 실비수당과 편의제공(고교생 자녀 장학금 지급)동 조례 제10조 및 11

제출서류

 - 통장희망신청서 및 자기소개서(별첨 양식)

 - 봉사활동 등 실적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접수방법 : 광희동주민센터에 모집기간 내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선발방법 : 통장추천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추천

결과통보 : 선발된 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문의 : 중구 광희동 주민센터(3396-6655)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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