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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 최고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 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근거하여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5.4.27() ~ 2015.5.12() (15)

   나.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대상 : 11세대 11(붙임 명단 참조)

   라. 공고내용 : 전출입신고 안내

 

붙임 1. 최고공고문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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