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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 직권조치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 직권조치

   - 직권조치일 : 2015.05.13.

   - 직권조치대상 : 11세대 11(이** 외 10, 별도붙임)

   -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나. 공 고

  - 공고기간 : 2015.05.14.() ~ 2015.05.29.() (15일이상)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 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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