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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분기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담당부서광희동
- 작성자김혜란
- 작성일2015-05-28
- 조회 53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5. 5. 28. ~ 6. 5.(7일이상)
나.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대상 : 신** 외 6명
라. 거주불명등록일 : 2014.4.23.
마. 신고사항 : 주민등록 재등록
붙임 관리주소이전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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