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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최고공고(손**)

 주민등록법 제8조 및 제20조 제3~ 4,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2

 

및 28조에 근거하여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5.5.19() ~ 2015.6.3() (15)

 나.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대상 : 1세대 1

 라. 공고내용 : 전출입신고 안내

 

 

붙임 최고공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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