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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분기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행정상 주소이전)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일자 : 2015.6.24.

. 공고기간 : 2015.6.25. ~ 7.10. (15일간)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대상 : 7

 

 

붙 임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공고문()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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