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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희동 통장 공개모집 공고

 

지방자치법 제4조의25항 및 서울특별시중구통반설치조례 제5조제2(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규정에 의하여 광희동 1통에 대하여 동행정 발전과 주민을 위해 헌신봉사 할 수 있는 통장을 붙임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통장희망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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