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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 담당부서광희동
- 작성자김혜란
- 작성일2015-09-01
- 조회 693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행정상 주소이전)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15.9.1.
나. 공고기간 : 2015.9.1. ~ 9.16. (15일간)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대상 : 4명(붙임 명단참조)
붙 임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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