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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최고공고
- 담당부서광희동
- 작성자김혜란
- 작성일2015-11-02
- 조회 804
주민등록법 제8조 및 제20조 제3항 ~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및 제28조에 근거하여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5.11.02(월) ~ 2015.11.08(일) (7일이상)
나.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대상 : 1세대 1명
라. 공고내용 : 전출입신고 안내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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