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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직권조치 및 공고(양**)

1. 광희동-9288(2015.11.02.)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 직권조치

- 직권조치일 : 2015.11.09.

- 직권조치대상 : 1세대 1(양**)

-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 공 고

- 공고기간 : 2015.11.09.() ~ 2015.11.24.()(14일이상)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1. 직권조치 통지서(별도송부) 1.

2.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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