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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직권조치 및 공고(양**)
- 담당부서광희동
- 작성자김혜란
- 작성일2015-11-09
- 조회 788
1. 광희동-9288(2015.11.02.)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
- 직권조치일 : 2015.11.09.
- 직권조치대상 : 1세대 1명(양**)
-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나. 공 고
- 공고기간 : 2015.11.09.(월) ~ 2015.11.24.(화)(14일이상)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1. 직권조치 통지서(별도송부) 1부.
2.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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