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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희동 통장 공개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중구통.반설치조례 제5조제2항(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규정에 의하여 광희동 동행정
발전과 주민을 위해 헌신봉사 할 수 있는 통장을 붙임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성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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