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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희동 통장 공개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중구통·반설치조례 제5조2항(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규정에 의하여 광희동 동행정 발전과 주민을 위해 헌신봉사할 수 있는 통장을 붙임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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