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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한 직권조치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를 합니다.


* 공고내역

  - 공고기간 : 2019.10.02.(,수) ~ 2019.10.14.(월), 7일 이상

  - 신고기한 : 2019.10.02.(수)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대상 : 연*명 외 1인(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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