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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2차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한 직권조치(행정상 관리주소 이전)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19. 8. 21.(수) ~ 2019. 8. 27.(화) (7일이상)

- 신고기한 : 2019. 8. 27.(화)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대상 : 권*배외 1인(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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