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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1,2차 공고 후 직권조치(행정상 관리주소 이전)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역

  - 공고기간 : 2019.8.29.(목) ~ 2019.9.16(월) 14일이상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대상 : 권**외 1인

*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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