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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교통지역 5등급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안내
녹색교통지역 5등급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
○ 기 간 : 2019. 8. 8. ~ 12. 31.
○ 대 상 : 관내 5등급 차량 소유자
○ 내 용 : 한양 도성 내 운행 제한이 될 관내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사업
운행제한시간 : 06시 ~ 21시 (과태료 1일 25만원)
- 세부내용
①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자동차등록원부상 중구에 등록된 차량에 한정(최대 300만원)
②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 장치가격의 약 90% 우선 지원(10% 자부담)
- 신청기간 : 2019년 10월말까지 (보조금 청구는 11월말까지)
- 제출방법
①우편 : 04515)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차량공해저감과
②접수 :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팩스☎02-768-8895) , 동주민센터(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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