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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한 직권조치(행정상 관리주소 이전)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역
  - 공고기간 : 2019: 10. 15. ~ 2019. 10. 24. (7일이상)
  - 신고기한 : 2019. 10. 24. (목)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대상 : 연*명외 1인(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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