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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중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0년 중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안내
 
1.신청기간 : 2020. 2. 3.(월) ~ 3. 2.(월)
2.신청대상 : 의무관리 및 임의관리(20세대 이상)대상 공동주택(조례 제3조)
3.신청분야 [붙임1]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사업비의 50~70%, 소규모단지 60~80%)지원
※ 1개 단지 지원 상한액 : 78,000천원 (연간 예산액의 20%이내)
※ 소규모 단지 및 임대 공동주택단지 사업 우선 지원

4.신청방법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주체가 신청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각 동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류, 사업계획서(사진,도면,산출내역서), 사업성실추진서약서,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등 [붙임2]

5.지원절차
  • 사업 및 신청결정 후 지원신청/접수 : 입주자대표회의 후 관리사무소 -> 주민센터 신청
  • 현장조사 : 구 주택과 및 기능부서
  • 심의·의결 : 심의위원회(구)
  • 지원금 교부신청 : 관리사무소→주민센터
  • 지원금 교부 : 주민센터→공동주택
  • 사업착수 및 정산보고 : 관리주체→주민센터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주민센터→구
*신청 사업별 현장조사
-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 확인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및 우선순위
- 지원대상사업의 적합여부, 적정성 등 심의
-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및 임대아파트 우선지원
- 재난안전시설, 에너지절약 및 관리비 절감시설 사업
*사업시행 및 정산보고
- 지원대상 결정사업 중에서 공사비 2천만원이상 사업은 입찰공고 전 전문가 자문 실시(구청에서 분야별 자문위원 지정 통보) [붙임3]
- 관계 법령 준수 및 입주자등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사업시행
-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사업비 정산보고

6.지원사업 시행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사업 착수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사업을 개시하고 사업개시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주민센터에 즉시 통보
-관리주체는 기한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없을 경우 착수기한 7일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연장 신청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7.과태료 부과받은 단지 지원금 교부 중지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가 과태료를 연 2건 이상 부과 받은 경우 부과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연도 1년간 지원금 교부 중지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제7조의2(지원금의 교부중지 및 반환)
①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아야 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한다.
6.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에「주택법」제101조 및 제101조의2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 횟수를 합산하여 연 2건 이상인 경우
② 전항 제6호의 경우 구청장이 교부를 중지하는 지원금은 연 2건 이상 과태료가 부과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연도부터 1년간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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