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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 직권조치 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역

 - 기간 : 2020.1.29.(수) ~ 2020.2.17.(월) 14일 이상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대상 : 조**외 1인(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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