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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 직권등록 결과 공고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최고 및 최고공고를 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및 최고공고기한경과로 직권으로 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나. 공고기한
    - 2020.2.4. ~ 2020.2.25.(14일 이상)

다. 대상자 : 이*혁

라. 공고사유 :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

마. 공고 방법 : 공고문 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 임 :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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