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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소유자 신고에 따른 무단전출차 최고 공고
- 담당부서광희동
- 작성자김동일
- 작성일2020-02-06
- 조회 72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최고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최고공고를 하고자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나. 공고기간
- 2020.2.6. ~ 2020.2.18.(7일이상)
다. 대상자
- 남*주외 1인
라. 공고사유
- 주민등록신고 최고장 반송
마.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동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나. 공고기간
- 2020.2.6. ~ 2020.2.18.(7일이상)
다. 대상자
- 남*주외 1인
라. 공고사유
- 주민등록신고 최고장 반송
마.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동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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