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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한 자(2019년 민방위교육훈련 불참자)에게 같은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57조 규정에 따라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공시송달 공고문.
        2.대상자 명단. 
        3. 의견진술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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