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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한 자(2019년 민방위교육훈련 불참자)에게 같은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57조 규정에 따라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공시공달 공고문.
        2.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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