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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안심번호사용 및 수기명부양식 안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작성하는 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작성할 수 있는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하여 '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기명부 양식을 첨부하오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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