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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회현동
- 작성자김한아
- 작성일2021-07-02
- 조회 76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공고 제2021-16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에 따라 2021년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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