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 회현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담당부서회현동
- 작성자우선경
- 작성일2021-07-21
- 조회 91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직권조치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21.7.21. ~ 2021.8.6.
붙임 : 공고문 1부. 끝.
공고기간 : 2021.7.21. ~ 2021.8.6.
붙임 : 공고문 1부. 끝.
이전글 | 중구 자원순환교육 신청하세요~! |
---|---|
다음글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 최고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