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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직권조치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기간:2021.8.4.~2021.8.19.

붙임:공고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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