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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직권조치결과공고문
우리동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제2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조*진 외 1명 (붙임문서 참조)
나. 공고기간 : 2022.3.11. ~ 3.18.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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