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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시 비행금지구역 안내
서울시 임시 비행금지구역 관련 안내드립니다.

1. 관련근거
  가.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통합방위태세의 확립
  나. 대통령직인수인원회 행정실-982('22.5.2.)대통령집무실 및 사저 임시비행금지구역 설정 요청
  다. 항공교통본부 공역정보과-1631('22.5.2.)임시비행금지구역 설정 관련 의견조회
  라. 수도방위사령부 방호과-965('22.5.3.)대통령집무실ㆍ사저 지역 임시 비행금지구역 설정관련 후속조치 사항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기존의 P-73A/B구역은 '22.5.9. 24:00부로 한시적 효력정지가 되고
   용산구 및 서초구 일대 임시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됨에 따라 관련기관별 확인 및 조치 바랍니다.
  가. 임시 비행금지구역 설정 : (붙임#1 임시 비행금지구역 설정관련 공지)
  나. 임시 비행금지구역 적용시기 : '22.5.10.(화) 00:00 ~ '22.7.9.(토) 24:00

   
붙임 1. 임시 비행금지구역 설정관련 공지
       2. No Drone Zone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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