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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귀하께서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이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2013.8.1일부터 2014.7.31일까지(12개월) 우리 사무소 및 주민센터에 나오시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주민등록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첨부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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