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 회현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공고
- 담당부서회현동
- 작성자김유아
- 작성일2014-09-03
- 조회 58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1,2차 공고하였으나,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하여 동 주민센터의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나. 대 상 자 : 9명(2013.03.25 ~ 2013.07.05 거주불명등록자)
다. 공고기간 : 2014.9.3~ 2014.09.19(14일이상)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 공고문 1부.
이전글 | 2014 회현동 지역민방위대 비상소집 훈련 안내 |
---|---|
다음글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2차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