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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직권조치 및 공고
- 담당부서회현동
- 작성자김유아
- 작성일2014-10-10
- 조회 568
※직권조치 공고
1.대 상 자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시장4길** , 박** 외 9명
2.공고사항 :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른 2014.10.2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3.공고기간 : 2014.10.10~2014.10.31
첨부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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