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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공고(1차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기 간 : 2015.02.05~ 2015.02.15

나. 공고 대상자 : 박재봉 외 13명

다. 공 고 회 차 : 1차

 

붙 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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