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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2차공고
- 담당부서회현동
- 작성자김유아
- 작성일2015-02-16
- 조회 497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공고합니다.
가. 공 고 기 간 : 2015.02.16 ~ 2015.02.26
나. 공고대상자 : 14명(2013.10.02 ~ 2013.12.13 거주불명등록자)
다. 공 고 장 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 고 회 차 : 2차
마. 공 고 사 항 : 2차 공고 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전환
붙 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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