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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2차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공고합니다.
 

가. 공 고 기 간 : 2015.02.16 ~ 2015.02.26

나. 공고대상자 : 14명(2013.10.02 ~ 2013.12.13 거주불명등록자)

다. 공 고 장 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 고 회 차 : 2차

마. 공 고 사 항 : 2차 공고 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전환



붙 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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