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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및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1,2차 공고하였으나,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하여 동 주민센터의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나. 대 상 자 : 박** 외 13명
다. 공고기간 : 2015.2.27~ 2015.03.20(14일이상)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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