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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9.14.16통) 공개모집 공고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 및 서울특별시중구통반설치조례 제5조제2(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규정에 의하여 회현동 제9.14.16통에 대하여 동행정 발전과 주민을 위해 헌신봉사 할 수 있는 통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5년 4월 7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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