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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희망플러스,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안내

2015년 희망플러스,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안내

 

사업개요

 

구 분

희망플러스 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자격

최저생계비 150%이하

18세 이상,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자

최저생계비 200%이하로 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이상

18~34세 이하,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자

적립목적

주거, 창업, 교육

주거, 창업, 교육, 결혼

저축액/기간

5,10,20/ 3

(수급자:5만원,10만원/비수급자:10만원,20만원)

5,10,15/ 2,3

(수급자:5만원,10만원/비수급자:5만원,10만원,15만원)

저축액:매칭금

수급자 1:1, 비수급자 1:0.5

 

신청자격제외- 자영업자, 가구가 부채 5천만원 이상인 자,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자, 기존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참여가구

 

신청일정 : ‘15. 4.30()~'15. 5.20(), 주소지 동 주민센터 신청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후에 ’15.7월 중 최종선정(개별연락)

 

문 의 : 김 주 현(3396-6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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