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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희망플러스,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안내
- 담당부서회현동
- 작성자김주현
- 작성일2015-05-08
- 조회 634
2015년 희망플러스,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안내
〇 사업개요
구 분 |
희망플러스 통장 |
희망두배 청년통장 |
지원자격 |
○ 최저생계비 150%이하 만 18세 이상,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자 |
○ 최저생계비 200%이하로 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이상 만18세~34세 이하,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자 |
적립목적 |
○ 주거, 창업, 교육 |
○ 주거, 창업, 교육, 결혼 |
저축액/기간 |
○ 5만,10만,20만 / 3년 (수급자:5만원,10만원/비수급자:10만원,20만원) |
○ 5만,10만,15만 / 2년,3년 (수급자:5만원,10만원/비수급자:5만원,10만원,15만원) |
저축액:매칭금 |
○ 수급자 1:1, 비수급자 1:0.5 |
※ 신청자격제외- 자영업자, 가구가 부채 5천만원 이상인 자,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자, 기존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 참여가구
〇 신청일정 : ‘15. 4.30(목)~'15. 5.20(수), 주소지 동 주민센터 신청➠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후에 ’15.7월 중 최종선정(개별연락)
〇 문 의 : 김 주 현(☎ 3396-6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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