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우리동소식

  • 회현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폐기물관리법 부과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68(과태료)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 공고 기간 : 2015. 5. 26 ~ 2015. 6. 9. 15일간

. 공고 방법 : 홈페이지 및 구, 동주민센터 게시판 공고

. 공고 내역 : “붙임참조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 .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폐기물관리법 부과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다음글 다락영화마당 ¨7번방의 선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