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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부과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68(과태료) 규정에 따라 담배꽁초무단투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 공고 기간 : 2015. 5. 27 ~ 2015. 6. 10. 15일간

. 공고 방법 : 홈페이지 및 구, 동주민센터 게시판 공고

. 공고 내역 : “붙임참조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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