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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부과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담배꽁초무단투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기간 : 2015. 5. 27 ~ 2015. 6. 10. 15일간
나. 공고 방법 : 홈페이지 및 구, 동주민센터 게시판 공고
다. 공고 내역 : “붙임” 참조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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