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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5.11통) 공개모집 공고★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 및 서울특별시중구통반설치조례 제5조제2(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규정에 의하여 회현동 제5.11통에 대하여 동행정 발전과 주민을 위해 헌신봉사 할 수 있는 통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5년 6월 2일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장

붙임 1.공고문 1부.

      2. 신청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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