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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1차)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공고(1차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기 간 : 2015.09.15~ 2015.09.22

나. 공고 대상자 : 임용선 외 15명

다. 공 고 회 차 : 1차


 

붙 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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