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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회현동
- 작성자김주현
- 작성일2015-10-07
- 조회 735
▢ 2015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2차 모집 안내
○ 모집가구 : 총 7가구
○ 모집기간 : 2015.9.25.(금) ~ 10.14.(수)
○ 적립내용 : 본인적립금 +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 지원기간 : 저축개시 월부터 24개월, 36개월 ( 적립기간 대비 근로기간 근로장려금 지급)
○ 적용금리 : 24개월 2.8%, 36개월 3.0%
❍ 신청자격 : ①~③ 동시 충족자
① 공고일 기준 서울거주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② 소득기준(청년 본인과 가구소득을 별도로 분리하여 적용)
- 본인소득 : 소득인정액 200만원 이하(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82% 수준)
- 부모소득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200%이하(본인제외)
③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총 72일 이상) 또는 현재 재직 중인 자
❍ 신청 제외 대상
-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
-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가구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기존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 참여가구(졸업가구와 중도해지가구 포함)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 및 수혜가구
❍ 제출서류 : 신청서, 소득증빙서(근로소득 입증자료),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소득신고서, 부동산임대계약서 사본
〇 신청일정 : ‘15. 9.25(금)~'15.10.14(수), 주소지 동 주민센터 신청➠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후에 ’15.12월 11일 최종선정(개별연락)
〇 문 의 : 김 주 현(☎ 3396-6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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