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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직권조치 및 공고

※직권조치 공고

1.대 상 자 : 서울특별시 퇴계로 4길 xx , 박옥자 외 19명

2.공고사항 :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른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3.공고기간 : 2015.12.14~2015.12.31

첨부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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