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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직권조치 및 공고

직권조치 공고

1. 대 상 자 : 서울특별시 중구퇴계로6길 ** , 조** 외 18명

2. 공고사항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2016.3.22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3. 공고기간 : 2016. 3. 22.(화) ~ 2016. 4. 8.(금)

 별첨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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