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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최고공고
- 담당부서회현동
- 작성자김효진
- 작성일2016-05-11
- 조회 310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하오니,
2016년 5월 20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16년 5월 20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첨부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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