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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인해 발급통지서 교부가 불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를 합니다.

- 공고기간 : 2016.6.1 ~ 2016.6.30.

붙 임 : 신규 주민등록증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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