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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6-15호]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담당부서회현동
- 작성자김효진
- 작성일2016-07-05
- 조회 29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예정임을 공고하오니,
2016. 7. 19일까지 정당한 거주지에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기 간 : 2016. 7. 5. ~ 2016. 7. 19.
나. 공고 대상자 :김**(1961.11.30.) 외 1명
다. 공 고 회 차 : 1차
붙 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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