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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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회현동
- 작성자차은진
- 작성일2016-08-02
- 조회 518
ㅁ 신청사유
①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ㅁ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구 분 |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
지원기준 |
ㅇ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ㅇ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지원내용 |
ㅇ 주급여- 생계비,의료비,주거비,사회복지시설이용권 |
ㅇ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 지원 |
신청장소 |
ㅇ 구청 복지지원과 |
ㅇ 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
① 현장확인서 1부 |
① 서울형긴급복지지원 확인서 1부 |
※ 문의 : 중구청 복지지원과(☎3396-5316) 및 동주민센터(3396-6542), 보건복지콜센터 129(국번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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