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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6-20호]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최고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하오니,

2016년 9월 29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첨부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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